기간 | 시간 | 장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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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절기(3월~10월) | 08:30 ~ 18:00 | 부소산성 정문, 구문, 후문, 서문, 백제왕릉원 |
동절기(11월~2월) | 08:30 ~ 17:00 |
장소 | 개인 | 단체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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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린이 | 청소년 | 성인 | 어린이 | 청소년 | 성인 | |
부소산성 | 1,000 | 1,100 | 2,000 | 900 | 1,000 | 1,800 |
정림사지 | 500 | 700 | 1,200 | 700 | 900 | 1,500 |
백제왕릉원 | 400 | 600 | 1,000 | 300 | 500 | 900 |
※ 단체기준 : 10명 이상
구분 | 정문 | 구문 | 서문 | 후문 | 백제왕릉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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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번호 | 041-830-2884 | 041-830-2885 | 041-830-2887 | 041-830-2886 | 041-830-2890 |
1. 군ㆍ공주시ㆍ청양군에 주소를 둔 사람
2. 국빈ㆍ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
3. 만 6세 이하의 어린이(만 7세 이상 만 12세 이하 어린이의 경우 어린이날에 한정한다)
4. 만 65세 이상의 노인
5. 「장애인복지법」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보호자 1명
6. 「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」제86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7.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
8.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2조 제2호에 해당 하는 사람
9.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10. 「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11.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
12.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13. 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5호에 따른
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다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
14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2조에 따른 수급자
15. 관내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 및 대학원생
16. 그 밖에 군수가 관람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