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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해고객 구제 절차
청탁금지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부패 빈발분야의 14가지대상직무와 관련하여 부정청탁을 받거나 수수 금지 금품등을 수수한 공무원이 스스로 그 사실을 등록하거나 이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알게 된 경우 군민이 신고하는 것입니다.
전화상담 및 문의 : 부여군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팀 041-835-5509
신고대상
부여군시설관리공단 임직원이 청탁금지법 상 14가지 부패빈발분야의 직무와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하거나지위·권한을 벗어난 부정청탁하거나 부정청탁을 받아 업무를처리한 행위
부정청탁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(부정청탁의 금지) 바로가기
부여군시설관리공단 임직원이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상관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(매 회계연도 300만원)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
부여군시설관리공단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또는 약속하는 행위
그 밖의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
신고처리절차
신고방법
접수부서 : 부여군시설관리공단
신고방법 : 우편/팩스 신고
- 우편/방문 신고 :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우편발송또는 방문
* 부여군 충화면 충신로 618 부여군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팀
- 팩스 신고 : 041-832-55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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